본문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울산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초기 사업화자금, 맞춤형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 시행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울산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울산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정책설명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초기 사업화자금, 맞춤형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 시행
정책 번호 20240314005400200002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기술창업* 전 분야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을 의미함

□ 지원기간 : 7개월(2024.5. ~ 2024.11.)

□ 지원내용
ㅇ 북구 청년 제조창업 기술학교
- 스타트업 인사이트 캠프, 창업기초 및 제품화 교육 등
- 교육 참석 수당 지급(교육 프로그램 80%이상 수료 시)- 교육 1일당 2.5천원(4시간 미만) 또는 5.8천원(4시간 이상) 지급
ㅇ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 각 교육과정 90%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초기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의 실증화(시제품 제작, 기술도입 등), 권리화(특허출원 등), 구체화(자문료, 사업모델 구체화)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사업화자금 지원금액 : 기업당 10,000천원 내외
※ 지원기업 수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취업예정자는 사업지원비 지원 제외.
ㅇ 창업 Scale-up 멘토링
- 수료자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3회 이상 지원 및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 후속 연계
- 북구청년창업지원센터 보육공간 지원실 우대 및 우선지원
※ 보육공간 지원자가 많은 경우 평가 선발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 등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연계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3.11 ~ 2024.04.29
지원 규모(명) 1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39세
거주지역 울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내용 변경 불가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평가점수) 미공개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 함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포기로 간주
○ 대면평가는 대표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서류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임
○ 다음 하기의 사유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기업)에 있으며,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한 당선 사실이 발견될 경우
- 창업 및 사업화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 향후 참가 자격 관련 제외 기준이 확인될 경우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서 수가 공모대상 수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제외대상
① 1년 미만(1년 이상 연매출 1.5억 초과) 또는 3년 초과의 사업자등록 소지자
② 다른 기업 혹은 기관에 현재 재직 중인 자 (고용보험 취득자)
③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재학생(단, 졸업예정 직전 학기 재학생은 가능)
⑤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무도장업,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⑥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참여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북구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자 본의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심사 및 발표 □ 선정평가 절차
ㅇ 기술성과 성장가능성(사업성, 사업추진력 등)에 대해 발표평가 진행
- 사업성 30점, 성장성 30점, 사업추진력 20점, 기술성 20점, 가산점 10점
ㅇ 가산점 부여 대상 및 기준
①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 가산점 부여(공고일 기준) 10점
②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7점
③ 여성/장애인 5점
※ 가점 해당 항목이 다수 해당할 때는 최고점 한가지 점수를 산정 함

□ 심사방법
ㅇ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검토 및 발표심사로 진행
-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발표심사) : 사업계획서 제출, 발표자료는 PPT파일 별도 제출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사업절차 및 추진일정
- 대면평가/선발 : 2024.5월
- 스타트업캠프/창업교육 2024.5월
- 후속지원(Scale-up) 2024.6월~7월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2024.6월~10월
- 초기사업화 자금지원 심사 2024.5월~6월
※상기 계획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①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창업예정자) 또는 활동계획서(취업예정자)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④ 기타 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재직여부 확인)
- 사실증명원 1부(발급처-홈택스 등),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개인사업자-총사업자등록내역),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사본)
※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적이 있는 자는 폐업사실증명원 각 1부 추가제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체납 여부 확인)
- 주민등록초본 1부(거주지 확인용, 주민번호 뒷자리 생락)
※ 모든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며, 파일 제목은 예비창업자명_지원사업명 (예 : 홍길동_청년창업일자리창출지원)으로 제출
⑤ 발표자료(PDF 또는 PPT 형식)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기관 울산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3-14 최초 수정일
2024-03-14 최초 등록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