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 정부가 3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정책명 | 남동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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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중소기업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 정부가 3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정책 번호 | 20250115005400210276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업 : 제조, 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직무기여도가 높아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18세 이상 39세 미만) · 지원내용 : 남동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대한 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가입자 1명당 7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4년~2028년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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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인천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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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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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남동구 |
운영 기관 | 인천지역본부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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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최초 수정일 |
2025-01-1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