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정책명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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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
정책 번호 | 20240221005400200020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9년 01월 02일 ~ 2000년 01월 01일 내 출생자(01.01. 기준 24세) ○ 사업기간 : 심사·선정기간(24.03.04. ~ 04.09.) / 지급개시(04.20.)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 지원혜택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29 ~ 2024.03.29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24세~만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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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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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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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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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최초 수정일 |
2024-02-2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