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최대 5백만원 지원(3년간/3회 분할지급)
정책명 |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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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최대 5백만원 지원(3년간/3회 분할지급) |
정책 번호 | 20250115005400210268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최대 5백만원 지원 (1회차 2백만원, 2회차 1백만원, 3회차 2백만원)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거주) 1차) ①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②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사업 운영 기간 | 매년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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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부부 중 한명이라도 전라남도 결혼축하금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방문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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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① 결혼장려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부부 각 1부 ③ 혼인관계 증명서 부부 각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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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영암군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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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최초 수정일 |
2025-01-1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