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서울 홍제동 행복기숙사(서울 서대문구 송죽길 62) 기숙사비 지원
정책명 | 2024학년도 1학기 서울 홍제 행복기숙사 입사생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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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2024학년도 1학기 서울 홍제동 행복기숙사(서울 서대문구 송죽길 62) 기숙사비 지원 |
정책 번호 | 20240122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홍제동 행복기숙사(서울 서대문구 송죽길 62) 기숙사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18 ~ 2024.01.31 |
지원 규모(명) | 1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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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충남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4년 1학기 복학예정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ㅇ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ㅇ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점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여야 함 |
참여제한 대상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 휴학생(단, 2024년 1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3년 2학기 중도 퇴사자 □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 천안시청 청년담당관 우31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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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발기준 ㅇ 우선선발 :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을 전체 선발인원의 30% 내에서 우선 선발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으로 충원 ㅇ 일반선발 : 우선선발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배점표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헙료 납부액 기준 ㅇ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필수 ㅇ 입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ㅇ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ㅇ 2023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각각 1부씩, 납부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ㅇ 재학증명서(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 신입생(1학년) ㅇ 성적증명서류 - 수시 합격자: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정시 합격자: 수능 성적통지표 □ 재학생(2학년 이상) ㅇ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대학원생 ㅇ 성적증명서 - 석사과정: 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박사과정: 대학 및 석사과정 전체, 백분위 표기 ※ 모든 서류는 2024. 1. 1.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해당자만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증명서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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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천안시 |
운영 기관 | 천안시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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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최초 수정일 |
2024-01-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