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 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정책명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
---|---|
정책설명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 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
정책 번호 | 20240111005400100003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기간: 보호종료 후 5년 ㅇ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지원개시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지원종료일) ※ ‘지원개시일’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함 ※ 지원시작일: 신청 접수 후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문자로 통보 예정), ※ 지원종료일: 예시) 2020년 11월 13일 보호종료자는 2025년 11월 30일(지원종료일) 병원이나 약국 진료(조제)분까지 지원 □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는 <붙임2>의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예시)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본인부담율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 8천 원(본인부담율 14%)만 부담 ※ 요양기관 전종별 지원하되,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제외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만 산정되어 합산 |
사업 운영 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대상: 신청일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지급 결정되어 최초 지급을 앞둔 경우도 포함 ※ 신청 시점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인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2024년 1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 온라인 신청 ※ 해당 온라인 창구 202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 |
---|---|
심사 및 발표 | 신청 접수 후 기본 인적 사항, 자립수당 수급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30일 내에 지원 결정 통지 문자 받을 수 있음 ※ 지원 결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개시일, 지원종료일 등 별도 통지 예정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1-11 | 최초 수정일 |
2024-01-1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