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정책명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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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
정책 번호 | 2024010900540010000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대출금리 : 연1.5% ~ 2.7%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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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참여제한 대상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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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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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운영 기관 | 주택도시기금공사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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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최초 수정일 |
2024-01-0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