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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정책설명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정책 번호 20250113005400110180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74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특화 분야 기타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 (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 18세 미만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1.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2. 수강료 영수증
3. 서약서
4.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5. 응시확인서류(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성적표, 합격증 등)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1.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이 가능한 수강과목(과정)은 '대상자의 자격 또는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취업수강료의 지급 신청 시에 응시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응시확인서류(예시): 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합격증, 성적표 등
주관 기관 국가보훈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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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 변경내용
2025-01-13 최초 수정일
2025-01-1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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