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정책명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
---|---|
정책설명 |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
정책 번호 | 20250113005400110180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예산소진시 까지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74세 |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기타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 (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 18세 미만자 |
신청 절차 |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1.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2. 수강료 영수증 3. 서약서 4.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5. 응시확인서류(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성적표, 합격증 등) |
기타 정보 | 1.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이 가능한 수강과목(과정)은 '대상자의 자격 또는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취업수강료의 지급 신청 시에 응시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응시확인서류(예시): 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합격증, 성적표 등 |
---|---|
주관 기관 | 국가보훈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5-01-13 | 최초 수정일 |
2025-01-1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