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정책명 |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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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
정책 번호 | 20250113005400210169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
사업 운영 기간 | 매년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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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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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
기타 정보 |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중단) 장려금 신청 1년 이후 전출 또는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중단 - (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결혼장려금 신청 후 1년 이내에 부부 중 1명이라도 전출 또는 이혼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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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순창군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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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최초 수정일 |
2025-01-1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