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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설명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정책 번호 20250113005400210169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사업 운영 기간 매년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49세
거주지역 전북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제출서류
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중단) 장려금 신청 1년 이후 전출 또는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중단
- (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결혼장려금 신청 후 1년 이내에 부부 중 1명이라도
전출 또는 이혼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주관 기관 순창군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5-01-13 최초 수정일
2025-01-1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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