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정책명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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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
정책 번호 | 20250109005400210120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예산 마감시 종료 |
사업 신청 기간 |
2025.01.02 ~ 2025.06.30 |
지원 규모(명) | 833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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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제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연동) 우편번호 63122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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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① 신청기한 기준 ‣ 계약서 다음날을 1일로 기산(민법 제157조 초입 불삽입) ‣ 신청기한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개시일 마감 시간까지 신청 가능(민법 제161조 공휴일 기간만료점) ② 지원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청년·신혼부부 -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으로 나이 및 혼인 기간 산정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관련증명서 확인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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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운영 기관 | 주택토지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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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최초 수정일 |
2025-01-0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