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 전입한 대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 만들기 위함
정책명 |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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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우리 시에 전입한 대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 만들기 위함 |
정책 번호 | 202501090054002101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교(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재학생 ○ 지원기준 : 지급 연차별로 재학, 계속하여 목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3회 분할지급) - 1회차 : 20만원(최초전입신고) - 2회차 : 20만원(1년거주) - 3회차 : 20만원(2년거주) ○ 제외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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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남 |
소득 | 무관 |
학력 | 대학 재학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전입 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
신청 절차 | 1차 지원: 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2차 지원: 지급시기 도래일 1개월 전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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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전입 신고 시 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시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통보(동 주민센터 > 학생) -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작성, 제출(학생 > 동 주민센터 > 청년인구과) - 신청서 등 최종 확인 후 지급(시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월 단위로 신청서 등 취합 후 다음 달 초에 입금 처리 - 동 주민센터 1개월분 취합 후 매월말 신청서류 시로 일괄 송부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내역 포함)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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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미래전략산업국 |
운영 기관 | 미래전략산업국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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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 최초 수정일 |
2025-01-0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