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정책명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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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
정책 번호 | 2025010300540021005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50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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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제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
참여제한 대상 | 1. 보증금 전액 금융권 대출자 2. 보증금 감액 대출자 |
신청 절차 |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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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1. 임대차 계약서 2. 인감도장 or 서명 3.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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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운영 기관 | 주택토지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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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 최초 수정일 |
2025-01-0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