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
정책명 | 곡성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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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 |
정책 번호 | 2025010600540021005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 1. 신청자격 (아래 가 ~ 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주 소)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곡성군 소재 주택을 전세·매매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나. (무 주 택)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다. (사업대상) 주택자금(전세·매매)용 대출을 받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청 년 :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 신혼부부 : 최초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혼인신고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라. (소득기준) - 청 년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마. (대상주택) -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인 관내 주택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
사업 운영 기간 | 2년간 지원 |
사업 신청 기간 |
2025.11.03 ~ 2025.11.14 |
지원 규모(명) | 20명 |
연령 | 만 19세~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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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남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4년 기준 1인가구 월 4,012,000원 이하)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가.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다. 건물 미등기 또는 주거 이외의 용도 건물을 전세·매매한 경우 라. 대출 확인 서류에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마.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등) 거주자 바.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을 전세·매매한 경우 사. 해당 동일사업 기 수혜자 - 지원중단(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 중단된 경우 포함 아.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농가주택 신축사업, 귀농귀촌 주택 구입ㆍ신축자금 융자 지원사업, 타 시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
신청 절차 |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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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1.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 2.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통보방법 : 선정자 개별 통보 ❍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①「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위임장【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④ 주민등록표 등본 1부. ⑤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⑦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일 경우) ⑧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부. ⑨ 소득금액증명원 1부.(신혼부부일 경우) -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원 1부. ⑩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⑪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매매 시) ⑫ 주택 임대차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전세 시) 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1부.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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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인구정책과 |
운영 기관 | 인구정책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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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최초 수정일 |
2025-01-0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