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경영 3년이하인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정책명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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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독립경영 3년이하인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정책 번호 | 20250102005400210027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4.12.18 ~ 2025.02.0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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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제주 |
소득 |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이내인 경우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기타 |
특화 분야 | 농업인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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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서면심사: 2025. 2월 - 면접심사: 2025. 3월 -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 2025. 3월말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본인세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포함), 병역관련 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및 폐업예정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서약서, 본인명의거래증명자료,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등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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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 기관 | 제주시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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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 최초 수정일 |
2025-01-0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