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2024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을 시행
정책명 | 2024년 한국장학재단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
---|---|
정책설명 | 한국장학재단에서 2024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을 시행 |
정책 번호 | 20241111005400100004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1. 금융 취약계층 지원 (신청 대상) ① (청년 채무자) 만 39세 이하* 부실채권 채무자 * 신청 기간 시작일 기준(’24.8.1.)으로 ’84.8.2. 이후 출생자 ② (소상공인 채무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수 (참고) (신청 기간) ’24. 8. 1.(목) ~ ’24. 11. 29.(금), 4개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내용) 분할상환약정(채무감면) 체결 요건 완화(공지글 참고) 2. 일반 부실채권 채무자 지원 (신청 대상) 만 40세 이상* 학자금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 신청 기간 시작일 기준(’24.8.1.)로 ’84.8.1. 이전 출생자 (신청 기간) ’24. 8. 1.(목) ~ ’24. 11. 29.(금), 4개월 (선정 방법) 재산·소득 정보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 (지원 내용) 분할상환약정(채무감면) 체결 요건 완화(공지글 참고) 3.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공 (신청 대상) 학자금대출(일반, 취업후, 은행보증, 유예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중 분할상환약정을 유지하고,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청년·소상공인 : ① 약정 기간 1년 이상 유지 ② 약정 대상금액의 30% 이상 상환 - 일반 : ① 약정 기간 2년 이상 유지 ② 약정 대상금액의 40% 이상 상환 (신청 기간) ’24. 8. 1.(목) ~ ’24. 11. 29.(금)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 방법) 분할상환 약정기간, 상환율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후 선정 (지원 내용) 분할상환약정 유형을 변경하여 연체이자 감면 - 일반유형 → 일부 감면, 일부감면 유형 → 전액 감면 * ’20년 이전 대출: 6%(손해금 9%) → 4.5%, ’20년 이후 대출: 대출금리+가산금리(2% → 1%) ※ 분할상환 약정 93일 이상 연체(약정 파기 기준)한 자는 미납금 모두 상환 시 재약정 체결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8.01 ~ 2024.11.29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
운영 기관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11-11 | 최초 수정일 |
2024-11-1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