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책명 |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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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정책 번호 | 20241111005400100005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문 내 '지급액 산정' 참고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6.01 ~ 2024.12.02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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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
신청 절차 |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PC)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대리 서비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모바일앱)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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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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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세청 |
운영 기관 | 국세청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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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최초 수정일 |
2024-11-1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