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여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 도모
정책명 | 서천군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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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여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 도모 |
정책 번호 | 20241223005400210008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서천군에 주소를 둔 18세~45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전·월세, 주택 구입 등에 따른 주거비를 월15만원에서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29만원까지 2년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분기별 신청·접수 |
사업 신청 기간 |
2025.04.14 ~ 2025.04.18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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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충남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거주지 : 서천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외국인은 신청 불가[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연령 : 19세 ~ 45세 청년 (생년월일이 1979.1.1.~2006.12.31.) □ 주거 (월세)윌세 60만원 이하(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세)전세금 1억원 이하 (매매)무주택자 대출 승인자(대출승인일 2021. 1. 1.이후인 자) 등 |
참여제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제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원 초과자 (전월세의 경우)신청공고일 기준 확정일자가 3개월 미만인 자 (매매의 경우)대출승인일이 2021. 1. 1.이전인 자 (전월세의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청년 주거지원 참여자 |
신청 절차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접수(jij4139@korea.kr) ※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확인 필요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하여 위임 가능합니다. □ 접수처 :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시간에서 제외하며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 일, 법정공휴일 기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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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1분기 - 신청 공고일 : 2025. 4. 2.(수) - 접수기간 : 2025. 4. 14.(월) ~ 2025. 4. 18.(금) - 심사기간 : 2025. 4. 21.(월) ~ 2025. 4. 25.(금) - 통지·지급기한 : 2025. 5. 2.(금)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통서류> 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주택소유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각1부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조회표 1부 통장사본 1부 기타 거주요건별 추가 서류 제출(공고문 참조) ※ 공고일 전 발급서류는 재발급 대상이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정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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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천군 |
운영 기관 | 서천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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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 최초 수정일 |
2024-12-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