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면접수당-취업성공수당-근속수당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구직활동과 장기근속 장려 및 지역 정착 도모
정책명 | 서천군 청년 취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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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서천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면접수당-취업성공수당-근속수당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구직활동과 장기근속 장려 및 지역 정착 도모 |
정책 번호 | 20241223005400210009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근속수당 지원 (1인 최대 200만원) ※ 2020년도부터 누적하여 최대 1인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면접수당 ○ 지원목적 :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구직활동 장려 ○ 지원대상 : 서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45세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면접 1회 50천원, 최대 6회 300천원 ○ 지원요건 - 면접 응시일 기준 서천군에 주민등록된 미취업자 - (2024. 8. 1. 이후) 서천군 소재 사업장 면접 응시자 - 지역순환경제센터, 워크넷, 지역신문 등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 취업성공수당 ○ 지원목적 :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로 경제활동 참여 유도 ○ 지원대상 : 서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45세 취업성공 청년 ○ 지원내용 : 500천원(1인당 1회 한정) ○ 지원요건 - 신청일일 기준 서천군에 주민등록된 자 ※ 타 시군에서 서천군으로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4개월 기간산정하여 지원 - (2024. 8. 1. 이후) 서천군 소재 사업장에 채용되어 4개월 경과된 자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더라도 취업성공수당의 취업일은 동일 사업장의 비정규직 채용 시점으로 본다.(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을 취업일로 본다) □ 근속수당 ○ 지원목적 : 임금보전 및 장기재직 유도로 청년의 지역정착 도모 ○ 지원대상 : 서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45세 재직청년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최대 12개월 ○ 지급기간 : 6개월 이상 재직 후 취업일로부터 소급하여 기간산정 ○ 지원요건 - (2024. 1. 1. 이후) 서천군 소재 사업장에 채용되어 재직중인 자 - 최소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자 - 재직기간에 서천군에 주민등록된 자* * 재직 중에 타 시군에서 서천군으로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기간 산정하여 지원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
사업 운영 기간 | 예산 소진시 종료 |
사업 신청 기간 |
2025.01.13 ~ 2025.12.2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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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충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면접수당)면접 응시일 기준 서천군에 주민등록된 미취업자 (취업성공수당)서천군 소재 사업장에 채용되어 4개월 경과된 자 (근속수당)서천군 소재 사업장에 채용되어 6개월 경과된 자 |
참여제한 대상 | 주20시간 미만 일자리 및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유흥업소, 도박업소 등 불건정 유해업소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중인 자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타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
신청 절차 | □ 신청기간 : 매월 11~20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및 E-mail ○ 방문 및 우편 :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E-mail : qwerty1234@korea.kr □ 접수 및 문의처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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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모집 공고 → 신청 · 접수(월별) → 서류검토 → 결격사유 조회 및 대상자 선정 → 지급 ○ 지급방식 :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 ※ 앱 설치 요망 (지역상품권 Chak) ○ 지급시기 : 신청일의 익월 초 지급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공통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신분증(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건강보험가격득실 확인서 1부 부정수급 확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개별 제출서류 ○ 면접수당 - 채용공고문 - 면접확인서 ○ 취업성공수당 - 근로계약서 ○ 근속수당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기타 정보 | □ 지원근거 :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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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천군 |
운영 기관 | 서천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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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 최초 수정일 |
2024-12-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