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
정책명 | 24년 1차 LH 인천 남부권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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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 |
정책 번호 | 2024111100540010000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공급대상주택 : 총 5호 공급대상주택 : 24-1 남동구(에이원)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번길 62(간석동) 에이원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11.21 ~ 2024.11.22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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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신청개시일 이전에 제출 서류를 반드시 미리 구비(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필요)하시어 접수하셔야 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불가하여 후순위로 도착하신 분에게 먼저 접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혼부부 등의 범위를 완화(혼인 7년→제한없음, 유자녀 가구 만6세→만18세 이하 자녀)하고, 자산기준을 삭제하여 입주자를 수시모집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사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서류제출 필수) 선착순 접수로 진행하며,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등) 조회 후 적격자에 대해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을 발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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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모짐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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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운영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LH 통합 콜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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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최초 수정일 |
2024-11-1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