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10차)
정책명 |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10차) |
---|---|
정책설명 |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10차) |
정책 번호 | 2024111100540020000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대출금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신혼부부 : 전세 2.5%이내, 월세 2.7%이내 (연간 최대 125~135만원 이내) -청년 : 전세 1.2%이내, 월세 1.4%이내 (연간 최대 60~70만원 이내) 지원횟수 : 최대 가구당 3회 지원(매년 1회에 한해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11.04 ~ 2024.11.1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
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신청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명, 청년은 본인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광명시청 지하 1층 종합민원실 주택과(민간임대주택팀)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주소) 광명시 시청로20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 우편접수 시 전화 필수 (☎02-2680-6332)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광명시청 |
운영 기관 |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11-11 | 최초 수정일 |
2024-11-1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