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명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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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정책 번호 | 20241107005400200009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생계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13,100원 / 2인 1,178,400원 / 3인 1,508,600원 / 4인 1,833,500원 / 5인 2,142,600원 / 6인 2,437,800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 ○의료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1,000,0000원 / 장제비 1,0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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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아로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아.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상황 포함 |
참여제한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타 급여는 종류별로 중복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다만, 국민기초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가능 - 노숙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6개월 이내 노숙생활을 시작한 노숙인은 지원 가능 (노숙인 쉼터 및 노숙인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대상자로 긴급지원 및 행려환자 의료급여 우선연계 실시) ·노숙인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경기도형 긴급 복지 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노숙인 시설이 없는 시군은 시군구청장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 |
신청 절차 | ○ 지원요청 또는 신고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지원요청·제보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10-4419-7722, 031-120) * 경기도콜센터 상담원은 위기가구 지원요청(제보)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연계 ○ 지원요청 및 신청접수 - 시군구/읍면동 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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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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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청 복지사업과 |
운영 기관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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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최초 수정일 |
2024-11-0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