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시행 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명 | 2024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신청자 모집 공고 |
---|---|
정책설명 | 경기도는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시행 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 번호 | 20241106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대출금리 4% 지원(기본 2% + '24년 추가지원율 2%)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2회) □ 보증 및 대출용도 ①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②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③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 □ 대출 기간 : 2년(최대 10년) ※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된 계약기간에 따라 2년 2개월 적용 가능(최대 10년 2개월) □ 대상주택 ㅇ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일 것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11.06 ~ 2024.11.2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ㅇ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ㅇ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단, 금회 모집물량(180호)이 한정되어 NH농협은행으로 직접 신청되는 건수가 모집물량 초과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이후 신청건수는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신청 서류 : ①공통 서류 + ②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택1) 첨부 문서 참고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경기도청 |
운영 기관 | 경기도청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11-06 | 최초 수정일 |
2024-11-0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