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상담을 지원
정책명 | 2024 서울문화재단 예술인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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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상담을 지원 |
정책 번호 | 20241106005400200010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예술인들의 권익보호,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진행 ○ 상담 분야 - 법률 : 예술 활동 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계약, 저작권 등 각종 법률적 문제 - 노무 : 근로 및 노무관리, 예술인 사회적 안전망인 사회보험 문제 등 - 회계 : 단체 및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세무, 회계 상의 문제 등 - 각종 법률서식 작성 및 검토 지원(내용증명, 신청서, 계약서 검토 등) ○ 상담 유형 (선택) ① 대면 상담 : 약속된 일정에 상담 장소로 직접 내방하여 전문가와 상담 진행 ② 온라인 상담 : 약속된 일정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해 전문가와 화상회의 방식으로 상담 진행 ③ 서면 상담 : 신청 시 작성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직접 답변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 ※ <법률서식 작성 및 검토>는 상담(대면 or 온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며 완성된 서식은 별도 전달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3.01 ~ 2024.11.3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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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상담지원 제한 - 동일 신청인 기준 상담 신청은 최대 1회까지 가능 - 단,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 상담 요청 시 3회까지 가능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울문화재단 통합회원 가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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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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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울문화재단 예술청팀 |
운영 기관 | 서울문화재단 예술청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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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최초 수정일 |
2024-11-0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