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책명 | 2024년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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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수원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책 번호 | 20241105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대출규모 : 1,000억원 ○ 지원기간 :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대상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단,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 ………………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신용 또는 기술보증 연계 자금지원 및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5억원 ⦁이자 지원 : 2%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연1.2% 이내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10.30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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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 제외 업종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보증 포함)이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기업의 운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 ⦁휴·폐업 또는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신청 절차 | 방문 접수 - 접수처 : IBK기업은행 전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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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필수 제출 ○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신청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후관리 이행각서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 업력 1년 미만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 필요시 추가 제출 ○ 공장등록증 (사업장 주소지가 관외이고 공장등록이 수원시 관내인 경우) |
기타 정보 | ○ 자금지원 결정기업은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상기 지원은 협약 보증기관의 보증을 연계해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 하는 것으로, 신청 기업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협약 금융기관의 보증이 불가하거나 여신거래가 불가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대출금리, 상환방법, 보증율, 보증 수수료 등 대출과 보증에 관한 사항은 협약기관(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함 ○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기지원금액을 환수함 ○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등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동 사항 발생 시 수원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이자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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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수원시청 |
운영 기관 | 수원시청 기업일자리정책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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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최초 수정일 |
2024-11-0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