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정책명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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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
정책 번호 | 20241104005400100005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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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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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희망찾기프로그램) 희망찾기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진행일지, 운영비용 청구서 및 교통비 청구내역서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출석관리대장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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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
운영 기관 |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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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최초 수정일 |
2024-11-0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