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
정책명 | 부산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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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주택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 |
정책 번호 | 2024102500540020000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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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부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 받은경우 중복불가 |
신청 절차 |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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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화재증명원 2.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증빙서류(화재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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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
운영 기관 |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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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최초 수정일 |
2024-10-2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