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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주택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부산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부산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정책설명 주택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
정책 번호 20241025005400200006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부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 받은경우 중복불가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화재증명원
2.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증빙서류(화재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운영 기관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10-25 최초 수정일
2024-10-25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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