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입니다.
정책명 | 국가암검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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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입니다. |
정책 번호 | 20241021005400100001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수검자 자부담 10%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사업 운영 기간 | 19990101~999912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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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및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암)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2년 - (간암)40세 이상의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 (대장암)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1년 - (유방암)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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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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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질병정책과 |
운영 기관 | 질병정책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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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최초 수정일 |
2024-10-2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