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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역소멸 위기로 절박한 상황에 놓은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출산 연계 및 지역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정책설명 지역소멸 위기로 절박한 상황에 놓은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출산 연계 및 지역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정책 번호 20250220005400210476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초혼 신혼부부(19~49세)
* 5개 시군 :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원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현금지급
사업 운영 기간 2025.01.01 ~ 2025.12.31
사업 신청 기간 2025.05.20 ~ 2025.12.12
지원 규모(명) 48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49세
거주지역 충북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혼인기준 : 2025. 1. 1. ~ 12. 12.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기본(지원)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제천시, 영동군 : 19~45세 / 보은군 : 18~45세 / 괴산군, 단양군 : 19~49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참여제한 대상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기간 : 2025. 5. 20. ~ 12. 12.
❍ 회계연도('25.12.31.)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25.12.12까지로 한정
❍ 480쌍 지원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 신청자 :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5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심사 및 발표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신청서
□ 유의사항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미제출
※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문의처
❍ (총괄)충북도청 인구정책담당관 : 043-220-4772
❍ 제천시 미래정책과 : 043-641-5273
❍ 괴산군 미래전략과 : 043-830-3207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07
❍ 단양군 미래전략과 : 043-420-3113
❍ 영동군 미래전략과 : 043-740-3047
주관 기관 충청북도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5-05-14 최초 수정일
2025-02-20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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