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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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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 |
정책 번호 | 20241021005400200004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지원요건 : 중소기업(사업주)이 취업애로청년* 채용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 4개월 이상, 대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신규채용 1인 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29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5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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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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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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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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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최초 수정일 |
2024-10-2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