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중인 근육장애인의 인공호흡기 임대료 부담 경감
정책명 | 2024년 서울시 근육장애인 호흡기 임대료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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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서울시에 거주중인 근육장애인의 인공호흡기 임대료 부담 경감 |
정책 번호 | 2024102100540020002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30만원 (※ 지급예정일 2024년 12월 중순)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10.07 ~ 2024.11.1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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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가. 온라인: 서울복지포털에 신청파일 업로드 ※ 인터넷 주소 : wis.seoul.go.kr 나. 방문신청: 사단법인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사무국으로 방문하여 서류접수 ※ 주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 27층 18호 다. 우편신청: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발송(2024년 11월 15일 도착분까지) ※ 주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 27층 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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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대리신청인의 신분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4) 근육장애인 상병코드 혹은 상병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 혹은 처방전 - 국민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의료비 신청시 제출한 자료(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내) 5)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 지급내역 출력본(24.1.1.이후) -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현금급여 지급내역 조회/신고 ※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부모의 개인인증 후 열람가능 6) 건강보험가입자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7)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8)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9) 본인 명의 통장사본 - 해당은행 모바일 어플 혹은 인터넷 출력 ※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등본상 확인 가능한 직계가족 명의의 통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10)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정부24 ※ 모든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생년월일만 수집)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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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사)한국근육장애인협회 |
운영 기관 | (사)한국근육장애인협회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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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최초 수정일 |
2024-10-2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