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 청년을 모집합니다.
정책명 | 2024년 부산시 머물자리론 (청년전세대출 대출이자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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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부산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 청년을 모집합니다. |
정책 번호 | 2024101800540020001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미혼인 경우 본인 연소득,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대출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신청 불가 - 대출최대한도 :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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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부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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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 -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정보 | 유의사항 1. 은행대출심사 기간을 고려, 신청기한 경과 시에는 연장신청 불가 2.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안에서 가능 3. 목적물변경(주소이전)은 연장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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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부산시 |
운영 기관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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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 최초 수정일 |
2024-10-1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