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군포시에 정착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2024년 3차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책명 | 2024년 3차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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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군포시에 정착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2024년 3차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정책 번호 | 20241016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최대 1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10.07 ~ 2024.11.29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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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중기청 등) ○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 |
신청 절차 | 방문 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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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발 표 일: 2024. 12. 19.(목) 문자메시지(EMS) 개별 통보 ○ 지 급 일: 2024. 12. 20.(금)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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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군포시청 |
운영 기관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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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최초 수정일 |
2024-10-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