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정책명 |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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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소년 미혼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
정책 번호 | 20241018005400100004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0세~만 2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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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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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임산부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추가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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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운영 기관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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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 최초 수정일 |
2024-10-1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