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작업·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정책명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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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농기계 작업·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
정책 번호 | 20241015005400100003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9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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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영농종사자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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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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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 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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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최초 수정일 |
2024-10-1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