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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기계 작업·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정책설명 농기계 작업·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정책 번호 20241015005400100003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99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영농종사자
특화 분야
추가사항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기관 NH농협손해보험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10-21 최초 수정일
2024-10-15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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