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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주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여주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2024년 여주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2024년 여주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정책설명 여주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정책 번호 2024101500540020000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지원(지원 한도액 100만원)
2. 지원내용 : 2023년 10월 ~ 2024년 9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3.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연 최대 100만원÷12개월×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4.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5. 지 급 일 : 2024. 11월 중 (선정자 개별문자 안내)
※ 지급일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10.07 ~ 2024.10.18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39세
거주지역 경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지원 대상 주택
1.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2. 임차금액 : 2억원 이하 (전세전환가액 적용)

참여 제한 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4.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신청인: 청년 세대주(대출 본인 명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심사 및 발표 선정 결과통보 : 선정자 11월 중 개별(문자) 통지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상 세대원 전부)
※ 기간 : 2023~2024년, 조건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서 발급
6. 2023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1부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서류도 함께 제출)
가) 일반근로자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선택1), 재직증명서
* 전직자는 근무처별 서류 제출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나) 사업자
※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첨부
라) 기 타
※ 상기 외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자 등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휴직자가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할 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7.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8.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서류(대출거래약정서 등) 1부(금융권 직인 날인)
※ 임차보증금 대출(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9.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10.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4. 10. 7.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환수※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관 기관 여주시청
운영 기관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10-15 최초 수정일
2024-10-15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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