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정책명 |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9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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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광명시에서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정책 번호 | 20241015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 신혼부부 : 대출금의 전세 2.5% 이내, 월세 2.7% 이내 (최대 125 ~ 135만 원) - 청 년 : 대출금의 전세 1.2% 이내, 월세 1.4% 이내 (최대 60 ~ 70만 원) ❍ 지원횟수 :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 기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10.07 ~ 2024.10.18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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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
신청 절차 |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명, 청년은 본인 ※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 신청방법 : 1. 온라인 접수 (광명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부동산/도시개발 → 주택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온라인 접수 시 주말, 공휴일 무관 2. 방문 접수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3. 우편 접수 주소)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 우편 접수 시 신청 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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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지 급 일 : 2024. 10월 말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 허위·부정한 방법·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액이 환수 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을 받은 이후 광명시 관외로 전출 시 지원금의 환수 조치 또는 지원금이 중지됩니다. 다만 해외 이주, 질병 치료 등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년 1년마다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신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원신청일 이전까지 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전산자료 조회 결과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별도 소명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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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광명시청 |
운영 기관 | 광명시청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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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최초 수정일 |
2024-10-1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