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정책명 | 2024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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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정책 번호 | 2024101500540020000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1.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2. 지원내용 : 2023년 7월 ~ 2024년 6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3. 우대지원 : 유자녀가구(1인당), 장애인, 다문화가구에 대하여 본인이 지출한 이자 범위내에서 매월 대출잔액의 연0.2% 가산지원(대상자 중복 가산 불가) -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4.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연 최대 200만원÷12개월×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5.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6. 지 급 일 : 2024. 11월 중 (선정자 개별 안내) ※ 지급일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10.07 ~ 2024.10.18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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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지원 대상 주택 1.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2. 임차금액 : 3억원 이하 참여 제한 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은 가능) 4.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신 청 인 : 부부 중 대표 1명 방 법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또는 우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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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선정자 9월 중 개별(문자) 통지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여주시청 공지 사항 참고 |
기타 정보 |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4. 10. 7.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환수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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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여주시청 |
운영 기관 |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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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최초 수정일 |
2024-10-1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