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의 대출이자 50%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정책명 | 대구시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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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 희망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의 대출이자 50%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
정책 번호 | 20241011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임대보증금이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4%)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8.21 ~ 2024.11.2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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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대구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대출시 유의사항 버팀목 외 대출 시 대출 용도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함 신청자가 매 분기별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해당 대출은행에서 발급)'를 제출해야 분기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
신청 절차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인터넷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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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지급시기 증빙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3월, 6월, 9월, 12월)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이자지원을 받을 계좌)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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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대구시 도시주택국 주거복지과 |
운영 기관 | 대구시 도시주택국 주거복지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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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최초 수정일 |
2024-10-1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