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장애인 맞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정책명 | 2024년 원주시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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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지역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장애인 맞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정책 번호 | 2024101400540020001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서비스 시작 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 내용 -심한(중증) 장애인 : 월 4회(회당 60분) -심하지 않은(경증) 장애인 : 월 8회(회당 60분) - 장애 특성에 따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사전/사후 검사 포함), 반기 1회 건강 상태진단, 평가, 상담 제공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10.16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7세~만 7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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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강원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장애인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만 14세 이상은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기관 은행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고, 만 14세 미만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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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선정통보: 서비스 모집 마감일 기준 14일 이내 개별 안내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신청 공통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3) 소득조사는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료 본인 및 동일가구원 납부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제출 불필요 ※ 건겅보험료 납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요(요청)할 수 있음. ※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시 소득을 0원으로 산정 기타 구비서류(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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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 |
운영 기관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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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최초 수정일 |
2024-10-1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