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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3차

김해시 청년 가구 대상으로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3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3차
정책설명 김해시 청년 가구 대상으로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
정책 번호 20241010005400200005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19세 이상39세 이하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60%초과150%이하

○지원내용: 월 임차료최대15만원 이내 지원, 10개월,(연 최대150만원)※생애1회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관리비 제외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다음 달 개인별 지급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10.07 ~ 2024.10.14
지원 규모(명) 24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출생연도 1984~2005년(1984.1.1.~2005.12.31. 신청 가능)
② 신청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계약서 소재지 및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24. 9월 기준)
☞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보건복지부)
☞ 신청인의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공고문 참조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서류 :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또는 김해시 누리집(www.gimhae.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055-330-2904) 방문접수 가능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심사 및 발표 (1차) 서류심사 : 신청 대상자 제출 서류 확인, 자격 적합 유무 판단
(2차)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24명 최종 선정
* 대상자 선정 통보 : 개별문자 발송
* 2021년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후순위 배치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온라인 지원시 제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용-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
※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24년 9월분) 1부.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신청인(청년)이 피부양자, 지역 세대원인 경우 :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열람 및 지원자격 확인 예정(김해시 조회)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운영 기관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10-10 최초 수정일
2024-10-10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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