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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24년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산청군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산청군 2024년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산청군 2024년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정책설명 산청군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정책 번호 20241010005400200007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10개월간(2024.2~12월)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9.30 ~ 2024.10.30
지원 규모(명) 1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49세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 제외대상: 아래의 제외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방문 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홈페이지 신청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발급: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원칙,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 인정)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최근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 위임장 및 위임서류(대리인 접수시) 1부.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가구는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 `22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부터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매월 10일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서식4)를 제출

‣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참여 중지 신청서’(서식5)를 제출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주관 기관 산청군 전략사업담당관
운영 기관 산청군 전략사업담당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10-10 최초 수정일
2024-10-10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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