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소상공인 및 중소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 지원
정책명 | 의성군 2024년 청년기업 융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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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의성군 소상공인 및 중소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 지원 |
정책 번호 | 20241010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청년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융자 지원 소상공인 - 최대 5천만원, 대출금리 연 1.0% 중소기업 - 최대 1억원, 대출금리 연 1.0%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7.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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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종 - 최근 5년 이내 의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력이 있거나 의성군의 기금융자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 |
신청 절차 | 1. 경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신청(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을 통한 신청) * 모바일 APP 및 웹브라우저(http://untact.koreg.or.kr) ※ 부동산담보의 경우 신용보증서 불필요(담보절차 KB국민은행 별도 문의) 2. 신용보증서 발급 후 KB국민은행 의성지점 청년기업융자지원 서비스 창구 방문상담(대출 절차 확인 및 대출가능액 확정) 3. 융자신청서(KB국민은행 담당자 확인 날인 필수, 신용보증서 첨부)등 기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 청년정책과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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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대상자 선정 : 월 2회 - 선정자 통보 : 개별 통보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등,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종사자수 확인)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신용보증약정서 또는 담보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기타 가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심사기준표 참고) - 유망 중소기업 및 우수제품 생산 증빙서류 - 장애인 및 여성기업 확인서 - 기관 표창(군수급 이상), 의성군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의성군민 채용 실적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및 종사자 주민등록초본 등) ※ 가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
기타 정보 | 상세내용: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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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의성군 청년정책과 |
운영 기관 | 경북신용보증재단 북부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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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최초 수정일 |
2024-10-1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