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시책)
의성군 신혼부부에 2년간 월 10만원 이내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자금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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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시책) |
정책설명 |
의성군 신혼부부에 2년간 월 10만원 이내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자금 지원 |
정책 번호 |
2024101000540020000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금액: 최대 240만원 - 2년간 월 10만원 이내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자금 지원 ※ 상반기 7월, 하반기 12월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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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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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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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
제한없음 |
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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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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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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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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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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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 전·월세·사글세 계약서, 금융대출계약서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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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의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 |
운영 기관 |
의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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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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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
변경내용 |
2024-10-10 |
최초 수정일 |
2024-10-1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