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정책명 | 전입장려금(경북 고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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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전입장려금 |
정책 번호 | 20241007005400200007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1인당 1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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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2022.10.17.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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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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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령군청 |
운영 기관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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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최초 수정일 |
2024-10-0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