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정책명 |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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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
정책 번호 | 20241007005400200010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생활안정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인 가구:80만원, 2인 가구:100만원, 3인 가구: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 ∘ 2023. 6. ~ 2024. 6. 기간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2024. 7. ~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는 2025년 신청 및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9.30 ~ 2024.10.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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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대구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신청 절차 | ○ 방문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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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생활안정지원금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사본 6. 신분증 7. 법원배당표(해당자에 한함) 8.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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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운영 기관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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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최초 수정일 |
2024-10-0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