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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설명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정책 번호 20241007005400200010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인 가구:80만원, 2인 가구:100만원, 3인 가구: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
∘ 2023. 6. ~ 2024. 6. 기간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2024. 7. ~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는 2025년 신청 및 지급)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9.30 ~ 2024.10.31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대구
소득 무관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생활안정지원금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사본
6. 신분증
7. 법원배당표(해당자에 한함)
8.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운영 기관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10-07 최초 수정일
2024-10-07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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