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인구증가시책)
정책명 | 전입지원금(인구증가시책)(경북 문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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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전입지원(인구증가시책) |
정책 번호 | 2024100700540020000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전입이사비용 1인당 30만원(1인가구 지원 가능) ※전입추천자 : 1인당 문경사랑 상품권 10만원 -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200만원 지원 - 전세자금 대출(5천만원 한도) 이자 50%를 2년 간 지원(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변경 비용 전액 지원 -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로 이자 3년 간 지원(최대 1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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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방문접수(해당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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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인구증가지원신청서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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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문경시청 |
운영 기관 | 정책기획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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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최초 수정일 |
2024-10-0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