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거주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셋째 이상) 2024년 2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일부 지원(최대 100만원 내)
정책명 | 성남시 2학기 다자녀(셋째 이상)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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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성남시 거주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셋째 이상) 2024년 2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일부 지원(최대 100만원 내) |
정책 번호 | 20241002005400200006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2024년 2학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 ○ 지원금액: 2024년 2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 ○ 지급시기: 개별 안내 예정 ※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학교장학금·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 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함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9.04 ~ 2024.10.03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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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지역인재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온라인접수(https://www.seongnam.go.kr/apply/view.do?appIdx=3174) 후 담당자 이메일접수(snwf@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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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①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총2부) ③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 각1부(총2부) -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초본(등본×) -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 부 또는 모는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2024년도 1학기분) 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⑥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⑦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필요시 해당 서류(해당자에 한함) ⑧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⑨ 사망일자 확인 서류 ⑩ 편입합격증 등 확인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기타 정보 | ○ 안내사항 · 온라인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가 회원/비회원 로그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snwf@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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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성남시 여성가족과 |
운영 기관 | 성남시 여성가족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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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최초 수정일 |
2024-10-0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