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검정고시 포함)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에 지원금 지급
정책명 | 2024년 창원 새내기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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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검정고시 포함)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에 지원금 지급 |
정책 번호 | 20240930005400200007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1인당 10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9.02 ~ 2024.10.27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0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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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대학 재학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수혜자 ❍ 재학생이 아닌 경우(휴학생, 자퇴생, 제적생 등) ❍ 학사과정이 아닌 경우 (대학원, 직업훈련과정, 평생교육원 등) ❍ 2023. 3. 1.이후 창원시로 전입한 자, 1989. 3. 2.이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창원시 외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편입생,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
신청 절차 | □ 본인 신청 : 온라인[정부24(https://www.gov.kr) → "창원 새내기지원금" 검색] □ 대리 신청 : 등기우편(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평생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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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접수(9~10월) : 온라인 신청 □ 검토(11월) : 재학 확인 □ 지급(12월) : 계좌 입금 ❍ 지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학 확인 결과 재학생이 아닐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① 통장사본(신입생 명의) ②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2년간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일자 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 2~3번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미동의할 경우 제출 ※ 4번 서류는 신입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대리신청할 경우 제출 |
기타 정보 | ❍ 상반기분을 지급받은 학생은 추가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입력한 정보와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입생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부모 또는 배우자)이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시 환수의 대상이 됩니다. ❍ 첨부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 등기우편은 신청기간 내에 발송한 건만 인정합니다. ❍ 문의처 : 창원시청 평생교육과 교육정책담당 (055-225-2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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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창원시청 평생교육과 |
운영 기관 | 창원시청 평생교육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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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최초 수정일 |
2024-09-3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