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 소액 대출 지원 사업을 진행
정책명 | 서민금융 생활안전분야 소액대출 지원사업 3차 |
---|---|
정책설명 | 일하는 저소득·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 소액 대출 지원 사업을 진행 |
정책 번호 | 20241002005400100003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대출 개요 - 대출 용도: 주거비(임차보증금, 월세, 공과금 등), 의료비(치료비, 수술비, 의약품 대금 등), 교육비(등록금, 학원 수강료, 교재 대금 등) *사후 자금 용도 증빙 필요 - 대출 한도 최대 10,000천원 - 상환 방식: 48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금리: 3%(연체 가산 금리 +3%)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10.02 ~ 2024.10.18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단, 개인 파산 중이거나 개인 회생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재단법인 밴드 홈페이지(sefund.or.kr) > 대출사업 > 개인대출 > 서민금융 생활안전분야 소액대출 ※ 신청 링크 접속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후 가능함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1. 신청서(신청폼 입력으로 대체) 2.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전체) 4. 주민등록초본(전체) 5. 소득증빙 관련 제출: ①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 ②건강보험 납부확인서(23년~현재) ③원천징수영수증(최근1년) ④소득금액증명원 ⑤주거래통장(급여통장) 최근 3개월 입출금내역 ※ 첨부 어려울 경우 은행 ARS로 팩스발송 (fax 02-6008-1012) ※ ①~⑤ 모두 제출하되 ④의 경우, 발급 불가능자 미제출 가능 6. 자산 및 부채현황표(별첨 서식 활용) 7.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해당자에 한함) 8. 대표자 대출추천서(별첨 서식 활용, 심사 시 우대 사항) 9.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첨 서식 활용)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
운영 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10-02 | 최초 수정일 |
2024-10-0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