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명 | 전입지원금 |
---|---|
정책설명 |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정책 번호 | 20241002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학생, 직장인 : 1인당 20만원(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귀농자 : 1세대당 20만원(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김천사랑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어플 ‘그리고(지역화폐)’에서 우편을 통해 김천사랑카드 발급, 등록 후 신청 반드시 ‘그리고(지역화폐)’ 어플에 등록 후 사용하시고 cvc번호와 유효기간을 기록해두세요.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 전입한 후 최초 한번만 지급 |
참여제한 대상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김천시 전입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신청 절차 | -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업로드 [접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김천시청 기획예산실 방문접수 - 팩스(054-420-6059)접수 - 이메일(mineast@korea.kr)접수 |
---|---|
심사 및 발표 | 지원금은 접수 후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함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중·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대학생) 재학증명서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귀농자)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김천시청 |
운영 기관 |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10-02 | 최초 수정일 |
2024-10-02 | 최초 등록일 |